HRD KOREA EPS Center in Thailand
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계약 내용 숙지
개요
주요내용
체결 당사자 :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주 및 선정된 근로자
근로계약기간 : 취업기간 3년 범위에서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가 합의에 의해 자유롭
근로계약 효력 발생 시기 :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한 날